FTA체결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FTA에 해당하는 물건인지, 제조국이 FTA체결 국가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관세가 면됩니다. 예를들어 중국에서 제조되어 미국에서 팔리는 물품 같은건 FTA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소매 판매자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건지 증명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개인거래에서 FTA관세면제 혜택을 누리는건 힘들고, 기업간 대량 거래에시에나 유용하게 쓰입니다.
FTA체결지역 - 200달러까지 관세 면제
미체결지역 - 150달러까지 관세 면제
이정도만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그러나 FTA체결국에서 발송된 제품도 제품 포장에 떡하니 메이드인 차이나 라던지 쓰여있으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FTA체결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FTA에 해당하는 물건인지, 제조국이 FTA체결 국가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관세가 면됩니다. 예를들어 중국에서 제조되어 미국에서 팔리는 물품 같은건 FTA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소매 판매자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건지 증명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개인거래에서 FTA관세면제 혜택을 누리는건 힘들고, 기업간 대량 거래에시에나 유용하게 쓰입니다.
FTA체결지역 - 200달러까지 관세 면제
미체결지역 - 150달러까지 관세 면제
이정도만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그러나 FTA체결국에서 발송된 제품도 제품 포장에 떡하니 메이드인 차이나 라던지 쓰여있으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