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전달된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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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선용님 ^^ tv팟 입니다.
우선 메일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담당자분께 확인하여 영구정지 된 사유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생긴듯 싶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대단히 죄송하게도 회사 내부적 오류로 인하여 신선용님께서 피해를 보셨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좀 더 빨리 확인하여 안내 메일을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오해가 생겨 아직까지
보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측 불찰이 너무 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tv팟을 이용하여 방송을 진행하시는데 저희가 불편을 겪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구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항상 tv팟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희측의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얼마 안남은 2007년 마무리 잘 하시구요.
메리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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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단순한 "실수" or "오류" 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별 걱정없이 여태까지 하던대로 방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정식발매된 게임의 허가되지 않은 방송이 앞으로 문제가 될 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어 관련법들을 검색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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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저작권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반대급부 [反對給付]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제64조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3. 방 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 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법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용한 것이므로, 퍼온 내용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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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되지만, 다음팟에서 방송할 경우 "게임의 플레이"
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송법"에 적용되겠지요.
일단, 정지사유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었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송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단지, 궁금한 것은 정식발매된 게임과 그렇지 않는 게임의 방송이 다른 규칙이
적용이 되는 관련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정식발매되는 게임의 방송을 해라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SCEK에 생기게 되는 것은 분명하고,
방송이 SCEK에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라면 충분히 방송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방송을 영리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경우는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방송을 하게되면 영리목적이 아니어도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UCC나 개인방송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구요.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 언제까지 할 지는 모르지만, 오류가 아닌 이상은 더이상의 태클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방송을 안한 것은 개인적인 사유고요. 밤 늦게 집에 들어왔답니다.
여튼 다행이네요~~~ 불법??이 아니어서요.ㅋㅋㅋ
메리크리스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