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을 읽고 좀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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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리니지' 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를 환전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리니지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게임머니 판매상 김모(34)씨, 이모
(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7 년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서 리니지 게임머니 2억3399만원어치를 매입해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노력이나 실력, 즉 게임에 들인 시간과 경험에 따라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하다”며 “리니지 게임머니는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할 수 없
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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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리니지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판결은 게임 아이템이라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으로 얻은 아이템은 그것을 획득한 사람에게도 소유권이 적용된다는 내용이죠.
좀 심하게 비약해보면, 국가에서 돈을 발행해서 '노력'여하에 따라 차등배포를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용했더니 '돈을 그렇게 쓰면 안돼니까 다시 내놔'라는 것이 게임회사의 마인드와 상통할것같습니다.
물론, 약관에 게임회사들은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 금지조항을 적어놓고는 있지만, 일단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가장 우선시되므로, 아무리 약관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아이템 거래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게임사에서 약관으로 아이템거래에 대해 금지조항을 넣습니다만, 이를 어겨서 만약 계정삭제등을
당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삭제된 계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아이템 거래금지 약관은 말그대로 '허울뿐인' 내용이죠.
문제가 됩니다. 판결과는 다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버그로 증식후 현금거래는 약관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