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톰옹방송에 경고가 들어 왔었지요..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게임 방송이라는 부분이 걸릴 수도 있고..
플삼 바탕화면의 수영복 모델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정도 수위라면 최저 12금 정도는 될텐데 전체이용가인 방송 특성상 심의를 걸겠다면
충분히 제제를 받을만한 수위였지요...
일단 이건 바탕화면을 바꾸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진짜 문제는 그란에 있습니다..
사실상 현제 그란의 일판은 국내에 정식 유통된것도 아니고 게임심평위에서 등급도 나온지 않았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니.. 이것을 가지고 저작권을 얘기하기는 난해한 부분입니다만
그란투리스모가 정발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국내 게임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시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쇼핑센터나 상가등 상점앞에 시연을 해놓는것은 해당 매장의 매출이 곧 자사게임의 매출로 이어지니
제제를 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따지면 불법 입니다..
불법적인 상영물을 여러곳에서도 볼 수 있으니 방송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겠지만
톰옹방송은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것이..
신고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단순히 방송을 보고 있다가 클릭 몇번이면 제보가 들어 가므로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바뀌는 백여명의 시청자들중 단 한명이라도 심심풀이 땅콩 먹듯이 재미삼아 클릭해버린다면 아주 간단히 신고가 들어가고 경고를 먹고 방송중단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란투리스모를 베포하는 소코측에서 그란투리스모를 공공장소 시연 가능하도록 베포를 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거의 실현불가능한 일이므로 기대를 할 수 없을것이고..
다른 대안이라면 소니코리아 - 다음팟 - 지티코 이 세 사업자가 서로 모여서
[토미 마키넨의 그란투리스모 방송에 대한 예외권 발동]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할것 입니다..
예외권이든 허가권이든 면죄부건 면사포건 명칭이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이 셋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정해두지 않는이상 톰옹 방송은 불안불안한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다른 어떠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추진을 해보고 싶지만..
짧은 머리로는 이게 한계네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혼자만 진지모드로 가고 있는건... ㄷㄷㄷ)
뭘 알아야; 도무지 밑도 끝도 없고 음;